[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 컴퓨터, 휴대폰, MP3, 네비게이션 등에는 '제조년월' 대신 모델별 출시년월이 표기된다. 또 상품의 수명, 무게 등의 표기는 삭제되고 '환경마크' 정보제공 항목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년월, 이용연령 표기 등 5개 표기사항을 준수 가능한 용어로 변경하고 정보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명, 무게 정보 표기 등 8개 표기사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개별 제품마다 일일이 제조년월을 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모델별 출시년월로 변경해 표기토록 했다.
영상가전(TV류), 가정용전기제품, 계절가전, 사무용기기, 광학기기, 휴대폰, 자동차용품, 내비게이션, 소형전자, 가구, 가구, 주방용품, 가방, 패션잡화, 일반식품,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악기, 스포츠용품 등 19개 품목이다.
또 A/S는 대부분 제조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유통업자는 A/S관련 전화번호만 표기하도록 하고 주소는 표기정보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된다.
광학기기, 휴대폰, 자동차용품, 내비게이션 등 4개 상품의 제품수명은 사용자 및 방법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도 MIC(전자파적합등록)를 KCC(방송통신기기인증번호)로 변경하고 영상가전, 가정용전기제품, 사무용기기, 자동차용품, 가구, 가구(DIY), 주방용품, 침구·이불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받은 환경마크를 표기하도록 정보제공항목을 신설했다.
상품별로는 신발의 경우 볼넓이 대신 굽높이 정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에너지효율등급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사무용기기 상품류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정보항목을 삭제했다.
자동차용품의 경우, 대부분 규격화돼 제조됨에 따라 무게 정보를 삭제해도 소비자가 구매결정 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고 판단, 무게 정보를 삭제토록 했으며 주방용품도 무게 및 내열온도 정보항목을 빼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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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정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상반기 중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홍보와 준수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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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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