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지난 10일 대법원이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거래한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의 결정이 게임주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IBK투자증권은 "이번 판결로 인해 온라인 상의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아이템 거래가 활발한 다중 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 중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현종 애널리스트는 "고객층이 두텁고 게임 아이템 및 머니의 현금화에 대한 니즈가 많은 메이저 업체 중심으로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엔씨소프트와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웹젠 등을 관련주로 꼽았다.
그는 이어 "현재 게임머니는 중개사이트에서 100만 '아덴('리니지'의 게임머니)' 당 8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음지에서 진행됐던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현금 거래가 양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의 다중 접속 역할수행 게임인 '에버퀘스트'도 소니온라인엔터테인먼트가
퍼블리셔로서 현금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애널리스트는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진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게임머니 매매 금지에 대한 조항이 추가돼 있어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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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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