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삼성, 조정안 거부...이견 좁히지 못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삼성자동차에 대한 채권환수 소송 조정기일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영호 부장판사)는 5조원에 달하는 삼성차 채권회수 소송의 조정과 관련, 채권단과 삼성측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이날 예정된 조정기일을 연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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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성측에서 채권단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체이자를 1심이 인정한 6800억 여원에서 2000억 여원으로 70% 삭감하는 대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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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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