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고 인공호흡기를 뗀 김모(77) 할머니가 10일 오후 결국 숨을 거뒀다. 호흡기를 뗀 지 201일 만이다.


10일 연세의료원은 김 할머니가 이날 오후 2시 57분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직접 사인은 신부전이다.

주치의인 박무석 연세의대 교수(호흡기내과)는 "12월말부터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콩팥기능에 문제가 발견됐고, 10일 산소포화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에 '존엄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필요성' 등 논의를 촉발시킨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5일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폐 조직검사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에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2009년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 달 후인 6월 23일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 없이도 자발호흡을 유지하자, 가족들은 병원 측이 할머니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과잉진료 한 것이 아니냐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연명치료 중단' 김 할머니 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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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15일 = 김모 할머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입원. 3일 뒤 폐 조직검사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짐
◆2008년 5월9일 = 김 할머니 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하루 뒤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소원 제기
◆2008년 6월2일 = 김 할머니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년 7월10일 = 서울서부지법, 김 할머니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9월1일 =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병원 현장검증
◆2008년 10월8일 = 재판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2008년 11월6일 = 공개변론
◆2008년 11월28일 =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8년 12월17일 = 병원, 비약상고 결정. 김씨 가족 반대
◆2008년 12월18일 = 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2009년 2월10일 = 서울고법 민사9부, 병원 측 항소 기각
◆2009년 2월25일 = 병원 측 상고장 제출
◆2009년 2월27일 = 대법원 접수
◆2009년 5월2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존엄사 인정
◆2009년 6월23일 = 병원, 김씨 인공호흡기 제거. 김 할머니, 이후 자발적 호흡으로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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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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