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0일 별세한 김 할머니(77)는 한국 사회에 '품위 있는 죽음' 혹은 '생명의 자기선택권'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가 회생불가 상태에 빠지자, 인공호흡기 등에 연명해 삶을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병원의 방침에 맞선 행동이다.

법원은 의료진 역시 '회생불가' 의견을 내고 있고, 할머니가 생전에 '품위 있게 죽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회생불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경계선이 사실상 모호해, '생명 중단결정'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현재 산발적으로 의료단체들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 발표하고 있으나 이를 아우르며 강제성을 지닌 법률 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발표된 지침들은 대부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로 대표되는 '연명치료'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중단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적 판단도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할 것인가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의료계가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되, 그 기준을 엄격히 하며, 반드시 '의도적인 생명 단축'을 위해 치료중단이 악용되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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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말기 암환자를 비롯해말기 에이즈환자, 만성질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환자 등 거론되는 모든 단계의 환자들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범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소 줄어들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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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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