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재개발조합 조합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밝힐 때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강남의 한 재건축아파트조합과 조합장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조합 임원 변경 인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장을 바꾸기 위해 총회 결의를 할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서 "조합원이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 신원 확인만 가능했다면 구비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낸 조합은 지난 해 2월 총회를 열어 조합원 400여명 가운데 23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196명이 서면 결의를, 40명이 직접 결의를 해 조합장 변경이 결정됐고 A씨가 새 조합장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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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서초구는 제출된 결의안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조합장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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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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