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사단법인 한국 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의 이덕요 회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음제협 회원들은 7일 "이덕요 회장이 지난달 18일 서부지검에 의해 약 3억7000만원의 협회공금을 유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며 "함께 고발했던 업무상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돼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덕요 회장은 지난해 7월 정영준씨 등에 의해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바 있으며, 이번 기소 처분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영준씨 등은 이 회장이 개인의 병원비, 각종 과태료, 구두 구입비용 등 협회와는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협회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씨 등 음제협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추가 고발된 협회사옥건립기금 및 불법업체와의 합의금 유용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부지검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음제협은 전국의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보상금을 징수해 음반제작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와 인터넷 음악사업자나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하는 신탁관리단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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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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