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기를 지원하는 패자부활제 일몰시한도 올해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책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ㆍ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지분 등에 대한 투자를 받은 경우 연대보증 입보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입보대상자는 실제경영자ㆍ대표이사ㆍ과점주주이사 등인데, 기보의 보증금액대비 기관투자자의 투자규모를 감안해 연대보증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방안이다.


예를들어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주식ㆍ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해 지분율이 30~50%이고, 투자금액이 보증금의 2배를 넘으면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면 된다.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보증금액 대비 투자금에 관계없이 실제경영자 등이 모두 연대보증 부담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다만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보와 대상기업이 책임경영을 위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패자부활제'의 일몰시한도 2010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도덕성평가와 신용회복절차를 거친 벤처기업가들이 경영하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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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제는 벤처기업가가 재기지원을 신청하면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의 사전심사와 도덕성평가 등을 거쳐 신용회복지원과 재기보증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그동안 신청·지원 실적이 저조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올해부터 패자부활 지원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기업가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기보의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등 이의신청도 보장하기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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