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3일 '다면평가제도'를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사용하는 한편,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만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날 다면평가제도가 운영과정에서 '인기투표 논란',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등 흠결이 지적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다면평가 운영요령'을 개선안을 정부부처에 통보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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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12월 도입된 다면평가는 동료,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했다. 이 때문에 '인기투표', '감정적인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얼굴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단체협약에 포함하는 위법사항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기준으로 정한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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