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3일 '다면평가제도'를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사용하는 한편,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만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날 다면평가제도가 운영과정에서 '인기투표 논란',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등 흠결이 지적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다면평가 운영요령'을 개선안을 정부부처에 통보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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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12월 도입된 다면평가는 동료,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했다. 이 때문에 '인기투표', '감정적인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얼굴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단체협약에 포함하는 위법사항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기준으로 정한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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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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