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북 전일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전일저축은행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축저축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영위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다만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이전을 통한 정상화 등의 조치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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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저축은행의 지난 10월말 현재 총자산은 1조3222억원이며, 전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은 수신 3.4%, 여신 4.2%이다.


한편 전일저축은행 예금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가운데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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