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지, 폐유리, 석탄재 등 폐자원의 재활용 목표율이 최대 8%까지 높아진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폐자원의 재활용 목표율을 폐지는 현행 72%에서 80%로, 폐유리는 72%에서 75%로, 또 석탄재는 7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과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자원 재활용은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고, 천연자원 발굴을 억제해 생산비 절감과 이산화탄소(CO2) 발생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인용, "폐지 1t을 재활용하면 CO2 1.07t, 대기오염물질 95%의 배출저감과 함께 물과 전력을 28%에서 70%까지 아낄 수 있고, 유리병 1t을 재활용하면 0.34t의 CO2 발생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시멘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석회석의 대체원료로 석탄재를 이용할 경우엔 시멘트 1t 제조시 0.2~0.5t 정도의 CO2 저감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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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이 같은 목표율이 적용되는 업체는 종이 연간 1만t, 유리용기 연간 2만t을 생산하는 사업자나 전력을 연간 1억㎾/h 이상 공급하는 석탄재 대량 배출 발전사 등이다.


만일 해당 사업자가 재활용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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