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를 '날치기'로 규정, 법안통과에 반발하고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이 남아있어 연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과 반대 1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추 위원장이 지난 26일 제시한 중재안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이 참석한 '3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간 핵심 쟁점이던 산별노조 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의 범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규정해 사실상 노조전임자 임금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 표결은 추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추미애 중재안'에 반대하던 민주당은 즉각 이 법안 통과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강행한 책임을 물어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이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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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고려중이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 장윤석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직권상정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때문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안으로 처리될지 미지수다. 13년간 유예됐던 이 법안이 올해 안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금지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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