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11년부터 4대 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업주 여건에 따라 일괄 또는 개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지칭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고지서에 4대 보험료의 합산고지서와 개별 보험료의 고지서를 함께 첨부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업무 재설계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앞으로 마련할 4대보험 징수통합법 시행령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직장 가입자와 사업주는 고지서 한 장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이와 함께 재정이 어려운 개인 가입자나 영세 사업자의 경우 기존처럼 4개 보험료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납부해도 정산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안대로 한 장의 통합고지서만 보내면 능력이 안되는 5-10인미만의 사업장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개별고지서를 동봉하는 방식으로 원할 경우 따로 정산하도록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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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각 보험료의 체납관리 성격이 달라 징수업무를 통합하면 공단과 가입자 간의 혼란 초래가 우려됐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가입자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별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보공단이 일괄적으로 담당할 징수기능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체납관리 등을 모두 각 공단에서 담당토록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전산시스템은 내년 7~12월 시범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발 ·구축 예산 484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예산은 건강보험공단 252억원, 국민연금공단 140억원, 근로복지공단 92억원을 각각 부담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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