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건보공단으로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가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야당의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 5명 찬성으로 표결, 법안을 상임위로 넘겼다.
이날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퇴장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두 개정안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발의 법안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한 심재철·손숙미 의원 등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나온 대안이다.
복지위는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시행에 앞서 6개월 이상을 시험 운영해 그 결과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외에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상보험법 등을 이관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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