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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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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0일 중국산 석유시추용 철강 제품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철강업체들이 중국 철강업체의 덤핑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 됨에 따라 ITC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미국 철강업체는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 부터 28억 달러(약 3조2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헐값에 철강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미국산 닭고기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면서 양국의 무역 분쟁이 촉발됐다. 뒤이어 중국산 강관, 미국산 중형차 등으로 무역 분쟁이 번져나갔다. 그러나 중-미간의 정상회담이 있은 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철강 제품과 관련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움직임은 대부분 미국 철강업체들과 미국 철강노조의 반발에서 시작된다. WSJ는 이번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도 저가의 중국산 철강 제품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철강노조의 주장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임스 덜링 중국 철강 업체의 대표 변호인은 미국 철강노조가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엄살을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는 별도로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맨홀뚜껑)에 최대 14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이 스틸 그레이팅 제품을 공정가격 이하의 저가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세는 14.4%이며,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스틸 그레이팅의 규모는 9070만 달러에 이른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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