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안전법' 개정·공포···2013년까지 사업용차량 한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13년까지 사업용 차량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교체·장착해야 한다. 또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운행기록계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제외) 등 사업용 차량의 속도와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 특성을 기록하게 된다.


이로인해 과속, 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차량은 2013년까지 모두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차량운전자의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의무화했다. 중대교통사고자란 전치 8주이상의 교통사고 유발자를 말한다. 정부는 연간 약 3000여명의 중대교통사고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대상에 보행자 외에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했다. 또 국가 등은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토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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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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