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22차 정례회의를 열고 A사의 허위매출건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한 신고자에게 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 들어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첫 보상사례이다.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강제지정, 관련자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

증선위는 또 주식회사 신명에게 1년간 유가증권발행제한, 3년간 감사인 강제지정, 전 대표이사 및 회사 검찰고발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신명은 누적 손실 은폐를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비상장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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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 회계감사 담당 회계법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신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회계부정 제보자 2명에게 각각 960만원과 4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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