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해 역외탈세 방지 및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개선.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2009년 사업연도분(2010년 신고)부터 적용.


◇인지세법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 경감.

AD

▲과세문서의 조정=전세권증서, 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세액의 변경=재산가액에 따라 2만~35만원으로 차등과세.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