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3일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지수를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표현실화 차원에서 시작된 실거래가 신고의 결정판이 나온 셈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보인다. 일단 거래후 3개월이 지나야 지수가 나온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장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지수는 3개월 뒤 나와 뒷북치는 꼴이다. 그렇다고 신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0일이던 기간을 60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된 주택에 한해 조사하는 실거래가 지수가 지역별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 거래후 3개월 뒤 지수 발표=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매월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군·구청장에게 접수된 실거래가 신고분을 지수로 환산해 가격 동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기존 KB국민은행연구소가 발표하던 전국아파트(주택)가격동향과는 달리, 2006년 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반영, 집값의 오르고 내린 폭을 나타내는 지수다.


현재 실거래 신고는 거래후 6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하도록 돼 있다.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중복신고물건, 신고기간 오류, 진단보류 등 입력오류와 분양권 거래, 지분거래, 특수거래 등 특이거래 신고자료를 제외하고 신고가가 해당 주택의 적정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이상치를 제거해 지수를 산정한다.


예를들어 9월 거래건은 두 달간 집계된다. 이후 한 달여간에 지수 산정을 위한 작업기간이 소요돼 12월경에나 지수 산정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3개월이나 소요돼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기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이에 도 국장은 "잠정집계치를 통해 두 달 전 상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론 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실거래 신고를 하는 중개사나 거래인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제 도입 당시 30일이던 신고기한을 60일로 늘려놓은 상태여서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도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최근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의 정확성과 해석의 문제= 또한 실거래가 지수는 시장 침체기에는 급매물 거래, 회복기에는 수익성 높은 재건축·입지가 좋은 우량 매물 위주의 거래가 모두 반영된다. 가격이 오를 때는 너무 오른 것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는 폭락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거래된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으로 대표성을 갖는 지수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반면 기존 KB국민은행 전국 주택가격 동향은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산정해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집계된다.

AD

예를 들어 전국 실거래가는 지난해 6월 대비 지난해말 7.4%하락했다가 올 9월 9.2%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은행은 같은기간 0.8% 떨어졌다 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국장은 "실거래가 지수는 거래된 것만을 가지고 집계하기 때문에 KB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반영이 예민한 편"이라며 "KB지수와 병행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