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실거래가 즉시 신고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8일 서울시 부동산업무처리 개선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매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직후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실거래가 즉시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2006년부터 법으로 의무화 돼 있어 토지와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60일이내 신고토록 하고 있다.
$pos="L";$title="";$txt="한인수 금천구청장 ";$size="168,235,0";$no="200912081011167676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달씩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고, 실거래가 즉시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늦게 할 경우 불성실 신고자로 판단해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실거래가신고 유도와 부동산투기 사전 감시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재산권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고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매주 단위로 부동산 거래 내용을 분석,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물건이나 신고가 늦은 물건 등을 추출, 금융거래내역과 허위신고, 탈세혐의 등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주택에 대한 신속한 실거래가 신고 정보공개로 매수희망자들이 시의성 있는 시장가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투명한 거래질서 조기정착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토지관리과(☎2627-13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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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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