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난해 적발 건수의 절반 수준…4월 이후는 전무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실거래값 허위신고는 17건 적발돼 7억5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대전시는 공인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 및 허위신고의 원천적 적발 등에서 나온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는 부동산거래 때 신고된 금액을 국토해양부의 분석프로그램으로 의심 되는 거래를 가려내 각 시와 구에서 정밀조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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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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