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감항기준 총족 형식인증서 국내 첫 발행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의 터키수출형 기본훈련기 KT-1T가 국내 최초로 형식인증서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심의위원회에서 KT-1T를 심의한 결과 감항기준(FAR part 23)을 충족해 형식인증서를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식인증이란 지난 8월 1일에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정부에서 선정한 감항(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견딘다) 기준을 통과해 안전성이 입증될 때 발행된다.


방위사업청 9명, 기술품질원 7명, 공군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심의위원회는 KT-1T의 821개의 항목에 대해 14개월간 적합성을 검토해왔다.

KT-1T은 터키정부가 한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KT-1에 동체보강, 조종석 계기시스템 디지털화 등 첨단 항공시스템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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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1T는 정부에서 형식인증서 발행받아 국산항공기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국산완제기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항인증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국내개발 군용항공기의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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