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부터 프레온가스(CFC)와 할론의 신규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우리나라가 몬트리올의정서 제1차 규제조치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됨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와 할론 등을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 유엔(UN)을 중심으로 지난 1989년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다.
다만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 프레온가스 등에 대한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물질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로 대체되고 있고, 소화기용 약제로 쓰는 할론가스는 HCFC의 혼합물로 '청정가스'로 불리는 'NAF S-Ⅲ'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또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이미 생산·수입됐거나 회수·재생된 가스는 계속 쓸 수 있고, 박물관이나 전산실 등 할론을 대체하기 어려운 시설엔 재생 할론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이날 열린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1998년 1만3981t이었던 국내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량이 1882t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의정서 이행 실적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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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경부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제2차 규제물질로 분류된 HCFC(7771t) 등 9개 물질의 내년도 생산·소비량을 총 7920t으로 정했다.
HCFC 등 몬트리올 의정서 2차 규제물질은 2013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제한돼 2030년까지 '전폐'되고 대체물질 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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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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