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 4월부터 가입하고 있는 펀드의 현재 규모와 종류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게 의무화된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회사는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 보유내역과 평가금액 등을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펀드 규모 관련 지표는 판매회사의 대고객 통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도 이와 관련 펀드 판매회사에 펀드 규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토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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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통보사항에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순자산총액과 설정원본과 적용법률, 펀드 종류 등이 포함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펀드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이를 의무화시킨 것"이라며 "간접적으로는 자투리 펀드 청산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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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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