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개인택시 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모(5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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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07년 콜 시스템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조합 임원 복모씨와 공모해 사업에 참가하려는 S사 대표로부터 사업 계약을 맺는 대가로 2억3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차씨가 같은 시기 양모씨 등 조합 내 지부장 2명에게서 "지부장 임명 및 향후 조합 운영에 관해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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