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내용 아냐..부실 수사 보여주는 사례 주장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혐의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기 위한 로비를 위해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검찰이 가져온 체포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려는 로비를 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검찰은 그 동안 한 전 총리 사건을 남동발전 사장 로비 성격으로 수사를 했고 또 이를 언론에 흘렸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핵심 혐의내용이 바뀐 건 수사가 얼마나 부실이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곽 모씨의 진술 역시 얼마나 신빙성 없는 거짓말인지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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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또 "뭘 또 억지로 짜 맞추려는 것인가. 또 무슨 시나리오를 바꿔보려 하는가. 수사를 엿가락 늘리듯 어설프고 자의적으로 하면서 어찌 법을 얘기하냐"며 검찰을 비난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최근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어떻게든 엮어보기 위해 과거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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