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부터 ‘희망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할 때 여성 가장과 청년 실업자 등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람은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희망근로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부문의 고용부진 보완 및 저소득층의 생계불안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도 이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단, 올해 희망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직장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도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쓰레기 줍기 등 '허드렛일'에 투입돼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감안,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소득·재산) 등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pos="C";$title="";$txt="2010년 희망근로 사업 개요 (자료: 기획재정부)";$size="500,126,0";$no="200912180731586853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참가자의 선발 요건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되, ▲여성가장, 청년을 포함한 실업자, 휴·폐업자,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등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근로대가의 일부로 지급되는 상품권에 대해선 현행 지급비율(전체 임금의 30%)과 사용기한(3개월)을 유지할 예정이나, 오지 및 도서지역에 대해선 광역지방자치단체 희망근로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1월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포스터 제작, TV자막광고, 그리고 신문과 온라인 등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뒤, 2월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참여자 심사 및 확정을 거쳐 3월2일부터 본격적인 희망근로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 집행 시기는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편 내년도 희망근로 사업은 올해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로, 기간도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만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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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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