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마련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국가회계에서 장기성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할 경우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후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지침’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정부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장기연불조건 거래나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해 현재가치 평가’토록 한데 따른 것으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의 정의와 평가요건, 회계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현재가치 평가 대상은 ‘장기연불조건의 거래’는 재고의 판매 또는 일반유형자산의 매매, 용역의 수수와 관련한 대가 지급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거래로 정의했으며, ‘장기금전대차 거래’는 금전대차에 따른 원금 회수가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이뤄지는 거래,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거래’는 장기연불조건이나 장기금전대차 거래엔 해당하지 않으나 현금 유출·입이 장기에 걸쳐 이뤄져 해당 중앙관서의 장(長)이 현재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래로 했다.
평가요건과 관련해선, 현재가치 평가를 인식하기 위해선 ▲해당 채권·채무로부터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고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명목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엔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명목가액의 30%를 넘더라도 현재가치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 평가요건을 충족시키는 거래상의 채권·채무는 현재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으로 해 명목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상에 표시하며,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은 최초 거래시작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해 해당 이자비용 및 수익에 가감한다.
‘유효이자율’이란 거래발생 당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돼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엔 이와 비슷한 조건의 국채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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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앞으로 장기성 채권.채무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또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정상태 및 수익·비용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정부는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당 지침을 내년 1월중 각 부처에 시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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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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