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시판 중인 원통형 전기스토브 대부분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10일부터 12월11일까지 원통형 전기스토브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불법 또는 불량제품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취득할 때는 방열판을 부착해 "이상운전시험" 항목을 제외받고 실제로 시중에 판매할 때는 이를 제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원은 7개 제품은 화재 등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5개 제품은 충전부 감전보호, 온도상승, 방화안전망 간격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표준원이 다른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반 전기스토브 2개 제품 및 전기라디에이터 1개 제품은 충전부 감전보호, 온도상승, 경사면(15°각도)전도시험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됐다.전기매트의 경우, 1개 제품이 표면온도가 안전기준(50℃이하)보다 훨씬 높은 83℃까지 상승되어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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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은 이들 각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자진 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외에 전열보드,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0개 제품들은 소비전력 표시치의 허용오차 초과 등 경미한 결함사항으로 조속히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결과와 불량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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