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사표를 낸 민유태 전 검사장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이날 심사에는 전체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7명이 민 전 검사장이 불법행위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8명 모두 변호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은 허용토록 결정했다.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경우 2년 동안 개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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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민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에 반대키로 하고 결과를 변협에 제출했다.
한편 민 전 검사장은 법무부가 지난해 해외출장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0달러를 받았다며 지난 9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전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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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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