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상임이사회서 반대 입장 결정
"자숙기간 두는 것이 옳다는 의미"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민유태 전 전주지검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이 당분간은 어렵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사표를 낸 민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에 반대키로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민 전 검사장의 등록 문제를 다시 논의한 결과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즉각 받아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자숙기간을 두는 것이 옳지 않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결과를 이번 주 안에 결정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AD

앞서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원회와 두 차례 상임이사회에서 민 전 검사장의 등록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민 전 검사장은 법무부가 지난해 해외출장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0달러를 받았다며 지난 9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전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