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장철 특별단속으로 시세차익 노린 유통업체 5곳 적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소금 1455톤(시가 약 9억원)이 관세청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13일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소금유통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 서울, 의정부, 부산, 창원, 충주 등지의 5개 유통업체가 중국산 소금 1455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행위를 적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천막을 치거나 주택가 등에 소금포장용 비밀작업장을 차려놓고 1톤 포대에 든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30kg짜리 포대에 담아 국내산인양 팔려다 걸렸다.
30kg짜리 소금 1포대 당 중국산은 5000~6000원이지만 국내산은 1만6000~2만원에 거래돼 3배쯤 이득을 볼 수 있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단속은 김장철에 필수재료인 소금수요가 크게 늘고 특히 질 좋은 국내산을 많이 찾아 값싼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 사고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산소금 빈 포대를 산 소금유통업자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일 가능성이 짙어 구매업체 거래도를 파악, 혐의업체를 정한 뒤 11일 서울, 부산, 인천세관 등 11개 세관 90여 세관 수사직원을 일시에 동원해 전국단위의 단속을 폈다
관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0일간을 김장철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금, 고추, 마늘, 생강 등 김장재료의 밀수 등 불법수출입행위와 원산지둔갑 등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식탁안전, 서민경제생활을 보호키 위해 먹을거리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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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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