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조세현씨가 자신에 대한 비난성 글로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에서 한국대중문화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인터넷에 욕설 등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조씨에게 피해를 준 게 인정된다"면서 "황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D

조씨는 지난 2004년 황씨 회사를 통해 일본 문예춘추사와 함께 한국 배우들 사진집을 냈다. 그런데 일부 배우들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조씨는 사진집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황씨는 "조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진집이 나온 것이라는 식으로 거짓 보도자료를 냈다"며 비난성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고, 조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