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검찰청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영종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부장검사급)은 최근 담당했던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4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김 과장은 항소이유서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범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감안했다"는 재판부의 선고 이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국민 사법불신의 핵심은 자의적 양형에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재판부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공판중심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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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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