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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중간간부, '양형불만' 재판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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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현직 중간간부급 검사가 1심 형사재판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례적으로 항소이유서에 법원의 '양형기준'과 '공판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2일 대검찰청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영종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부장검사급)은 최근 담당했던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4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김 과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정부 발주사업 수주 알선 대가로 대기업에서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원의 자의적 양형기준과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과장은 항소이유서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범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감안했다"는 재판부의 선고 이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국민 사법불신의 핵심은 자의적 양형에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재판부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공판중심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법정에서 법관에게 제출된 증거만 증거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가리지 않고 어느 단계에서 수집된 것이라도 증거가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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