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삼성이 반독점, 담합 등 위법적 경영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악화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준법경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삼성 사장단는 수효 사장단 회의에서 김상균 법무실장으로부터 준법감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갖고 향후 각 계열사별로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 수립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실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이 글로벌 대세가 된 상황에서 준법감시제도는 준법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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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반독점, 담합 등 법률리스크 등이 있고 천문학적 수준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잠재적 시장리스크가 큰 만큼 준법경영을 강하게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준법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사장단들도 일제히 공감을 나타냈다"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하고, 예방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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