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직원때문에 수백억 소송도

# A은행은 전직 임원의 퇴사 후 고객정보 누설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에 연대책임을 묻는 양벌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양벌제도의 적용을 면하려면 회사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양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셈이다.


#건설업체 A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하도급업체나 기술자를 지정·변경할 때마다 해당내용을 온라인(건설산업정보시스템, KISCON)상에 등록하도록 한 사실을 모른 채 종전처럼 서면제출만 하고 건설공사를 진행했다가 약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자동차부품업체 B사의 구매 담당자는 납품처 사장에게 자녀 결혼식 축의금, 자동차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수년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B사는 이 직원이 이 과정에서 반대급부를 통해 회사에 많은 피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직원의 각종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나 부담이 심각하다며 준법경영풍토의 확립을 위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발표한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들이 법을 몰라서, 혹은 착오나 실수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 회사가 행정상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실제로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부과한 과태료만 4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의 경우에도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만 2720억원을 기록했으며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역시 2007년 기준으로 3만 7000여개사에 걸쳐 500억원에 달했다.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무조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양벌제도의 경우 지난해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지만 양벌 적용을 면하려면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과정에서 사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원들의 불법적 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사례도 빈발해 많은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상의는 ▲준법책임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와 법무팀의 설치·운영(중소기업도 준법관리자 지정 바람직) 등 준법시스템 확립 ▲위법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준법매뉴얼 작성·보급 및 임직원 교육 등 준법경영프로그램 운영 ▲종업원의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한 통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했다.

AD

또 대한상의는 준법경영 풍토의 정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고 정부의 할 일로 ▲기업이 법률상 의무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어렵고 복잡한 법령 정비 ▲준법경영 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의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 기업에 대해 양벌조항 적용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건설, 환경 등 기업의 법위반이 빈발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나 식품안전 등의 경우처럼 준법경영 프로그램 마련·보급 ▲개선되기 이전의 양벌규정(종업원의 위법행위시 회사의 관리감독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처벌)이 그대로 남아있는 289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청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