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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약재 원산지 속인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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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한약재 판매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시내 47개 한약재 업소의 1298품목을 점검한 결과, 7개 업소에서 1건의 허위표시와 6건의 미표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허위표시 내용은 수입산 황기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한약재를 수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산하 시험연구소에서 이화학적 방법으로 분석해 밝혀냈다.

이밖에 미표시 6건은 맥문동, 당귀, 하수오, 황기, 유근피 등으로 중국산 5건과 국내산 1건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시장의 일반농수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검이 적었던 한약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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