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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원산지 표시 위반 최고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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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20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구는 지난달 검찰청(남부지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합동으로 3인 1개조 2개반의 전담반을 구성, 지역내 30개 소의 구이류 전문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A업소에서는 호주산·미국산 소고기 혼용 표기 후 미국산만 사용, B업소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C업소는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D업소는 국내산 족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업소는 검찰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이 부과됐으며 추가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 원산지 표시제가 많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점검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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