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달 검찰청(남부지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합동으로 3인 1개조 2개반의 전담반을 구성, 지역내 30개 소의 구이류 전문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했다.
이들 4개 업소는 검찰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이 부과됐으며 추가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 원산지 표시제가 많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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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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