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강원 평창경찰서는 빚을 갚으려 보험에 든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안모(37)씨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30분쯤 평창군 평창읍 자신의 집 거실과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48㎡의 주택 일부를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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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안 씨는 집에 불을 지르기 20여 일 전인 지난 3일 보험사 1곳에 1억5000만원 상당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안씨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 1억원 상당의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화재 발생 10분 전 자신의 집 인근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안 씨의 자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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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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