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한국노총이 30일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 "법 시행 유예기간을 달라"며 정부와의 타협책을 제안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자율적인 전임자 급여문제 해결을 전제로 노조법상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준비기간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유예 기간 동안 전임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동시에 복수노조와 관련,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있도록 즉각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할 수 있게 조합 재정을 확충하고 전임자의 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등 더 이상 전임자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도록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한노총과 산별연맹은 즉시 전임자 문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전임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임자문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전임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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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과 관련,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단일화에 반대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대책 없이 복수노조 허용 법을 시행하다면 우리 노사관계를 20여년전 노동자 대투쟁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은 물론, 더욱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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