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50,207,0";$no="200911301048548871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담합 제재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소주 가격 담합을 제재하려는 공정위 방침에 국세청이 반박하고 나선데다 관련 업체들도 공정위 방침을 수긍하려 들지 않고 있는 형국이어서 더욱 그렇다.
공정위는 소주업체 담합과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빌미로 소주업체들이 출고가격을 담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주무기관인 국세청은 "소주가격 인상지도는 주세법에 의한 정당한 행정지도였다"며 공정위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 업체들도 불만을 터뜨리기는 마찬 가지다.국세청의 지도를 따랐는데 공정위가 제재를 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항변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도 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모여서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명시한 진로의 과징금은 자그마치 1162억원이다. 업체의 1년 수익을 고스란히 돌려줘야할 판이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논란은 소주 뿐 아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일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로 주목을 받은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 대한 최종 심의를 내린다. 일각에서는 업계들의 반발로 과징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정위 제재방침에 다른 부처가 반발하거나 업체가 불복하는 현실은 볼썽 사납다. 업체가 반발한한다고 해서 과징금을 크게 낮춰 준다면 공정위가 과도하게 칼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본다.다른 품목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 제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의 담합제재는 서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기업들의 이기주의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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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엄연히 이뤄졌고 이를 따랐다는데도 무차별로 제재하는 게 과연 옳을까. 행정지도는 기업이 자율적 에 따라 준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지만 과연 국내 기업치고 주무 기관 눈치를 보지 않을 기업이 몇이나 있을까?
기업들이 잘못을 인정하고,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와 관련해 공정위와 유관 부처간 정책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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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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