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카탈로그와 전단지를 통해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앤' 아파트(239세대)를 분양 광고 하면서 '거실의 변화,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 '로하스의 삶을 전해주는 친환경 마감재,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시공된 온돌마루는 원목 무늬목을 붙인 합판 마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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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원목마루로 시공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사 및 시행사의 허위·광고를 시정함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마감재에 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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