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최근 보험사들이 CMA통장을 개설, 이 통장을 통해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후 그룹내 계열 증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의 통장 개설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마케팅 지원이든, 영업지원이든 보험사들이 그룹 내 계열사를 지원방법에 일반 소비자들이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여기서 CMA통장 개설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진정으로 보험가입자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로써 기능을 보유하고 있냐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없다는 게 내 결론이다. 그 이유는 뭘까?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설계사들이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받으러 다니던 1990년대와 2000년 들어 초반까지만 해도 이로 인한 교통비 등 사업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출시 수금비라는 명비로 별도 사업비 재원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직접 찾아다닌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할 경우 많게는 보험료의 2%를 할인해 주는 유도책을 내세웠다.
이후 월급통장을 통해 각종 공과금 등이 통장이체화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이체 방식을 통한 결제방식을 택해오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거의 보험 가입자들 역시 보험료 납입을 자동이체 방식을 택함으로써 설계사들이 직접 고객을 찾아다닐 수 없어도 될 수준에 다다랐다.
상황이 이 정도 되자, 보험사들은 자동이체 시 할인 서비스를 은근슬쩍 없애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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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험사 입장에선 어차피 자동이체가 대세인데 할인해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제는 CMA통장 개설하면 보험료 할인해준다는 기가 막힌 설명을 늘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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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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