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경기장시설에 판매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과 같은 문화·수익시설을 설치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다르면 경기장시설에 다양한 문화·수익시설의 설치가 확대 허용된다.
이에 월드컵 경기장, 면적 10만㎡이상인 종합운동장,아시안게임·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시설 등은 수익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설치가능한 수익시설은 면적 100만㎡미만인 경기장은 판매시설 1만6500㎡ 이하인 시설로 관중석 하부 또는 지하공간만 설치 가능하다. 관광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 등은 면적 100만㎡ 이상 경기장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수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로율 등 도시계획도로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간선도로 등 교통량처리를 위한 통과도로, 대규모개발지·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기존 취락 연결도로 등은 지을 수 있게 허용했다.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기존 취락지역 등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로 인해 과도한 도로부지 확보와 불필요한 도로설치로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량에 따라 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유수지내 배수펌프장에도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국토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시설부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문화 조성과 개발사업의 조성비를 절감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193, 팩스 02-503-9181)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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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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