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34,188,0";$no="200911271754126502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하고,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8세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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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은 31세 이상의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36세까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홍 의원은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되어 병역의 의무가 더욱 강화됐다"며 "이로써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 군복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들은 제도적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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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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