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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탄소배출권 조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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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리나라 산림 정의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서도 ‘탄소배출권 조림’을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26일 국내에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나라의 산림 정의를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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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을 국내서 하기 위해선 ‘A/R CDM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의 정의를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내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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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여 A/R CDM사업대상 산림정의를 확정, 국무총리실을 통해?기후변화협약 CDM집행위원회에 내 지난 23일자로 기후변화협약홈페이지에 등록됐다.

이로써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시범사업 및 투자국들의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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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계자는 “A/R CDM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구축 및 전문가양성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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