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24일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 행정법규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입법조사처는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법규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방침의 실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현행 법률의 개정 없이 창구단일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입법을 할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2항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해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창구단일화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해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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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복수노조 시행에 앞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행정법규를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행정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노동계를 압박했는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으로 드러났다"며 "노사정 6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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