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이 내년부터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에너지효율이 엄격히 관리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평균효율관리기자재품목에 현행 자동차 1개 품목에 추가로 전기냉방기(에어컨),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해 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에어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냉장고와 드럼세탁기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5년 승용차에 처음 적용된 이후 5년만에 3개 품목이 추가됐다.
평균효율관리기자재품목은 각 에너지효율관리 기자재(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품목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출해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을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로도 불린다.
2005년부터 적용된 자동차의 경우 당해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연비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눠 산출한 기준의 평균연비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냉반기 등 이들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목표효율로 정해 일정기간 후 업계 전체 제품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톱 러너,Top-Runner)'가 도입된다.
지경부가 평균에너지효율을 정하면 업체는 이를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되면 지경부는 일정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또한 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지경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는 지경부 내에 설치된 3년 한시조직인 에너지절약추진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경부는 내달까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지경부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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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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