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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가상한제 연내 폐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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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민간택지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연내 상한제 폐지가 물건너가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지도 못한채 산회했다.
법안소위는 내달중 날짜가 다시 잡히는대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상한제 폐지가 연내 실현되기는 어렵게 됐다.

다음달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되더라도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집값불안을 우려,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 폐지(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민간택지 주택과 공공택지내 85㎡ 초과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 폐지(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등 3개가 제안돼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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