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기업은행은 23일 해외로 월급을 송금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최고 1000만원을 보상하는 상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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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미화 1000달러 상당액 이상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며, 업무상 상해와 일반상해 구분 없이 사망·후유장애 발생시 최고 1000만원을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송금일 다음날 자정부터 1개월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위험 직종이 많아 상해보험가입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며 "이번 '무료상해보험서비스' 시행으로 15세이상이면 직종에 관계없이 송금만으로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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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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